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8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악취배출시설 정보를 모으는 전산망 근거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시·도지사나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배출시설 신고를 받아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 지자체가 개별로 갖고 있는 정보를 악취발생현황과 이어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악취발생현황과 배출시설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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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