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1 · 발의 · 대표발의 정진욱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진욱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악취 민원 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출동 및 실시간 악취 측정을 의무화하고 결과 공개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등 악취 다발 지역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변하는 특성이 있어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이 필요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 악취 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로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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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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