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0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악취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정밀조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가 길어 신속한 정부 대응이 어렵고 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악취정밀조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 이행을 담보하는 절차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감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악취방지법의 다른 법안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원안가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3 접수)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