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36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지만, 가동 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요.
특히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운영·관리 의무 규정이 필요해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악취 방지 및 관리가 강화됩니다.
- 국민의 건강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악취방지법의 다른 법안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원안가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3 접수)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