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8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 추천 위원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이중부과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민간 위원을 위촉하게 해요.
통과되면
-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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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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