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5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영수증 사본을 전자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제출 생략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치자금 영수증이 방대해서 회계보고 시 모두 제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에요.
일부 경비는 제출 생략이 가능하지만 고정적 지출 경비는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본을 전자 형태로 변환해 제출하게 하고, 고정적 지출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정치자금 회계보고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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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