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8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청년 고용 시 직종별 기준을 정해 특정 직종 편중을 방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정해요.

현행 규정은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해서, 특정 직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어요. 이런 편중은 직무 간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기관의 기능, 규모,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특정 직종에 편향되지 않게 청년을 고용하는 기준을 정해서, 기관 내 인력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이 직종별로 균형 있게 배치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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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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