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8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청년 고용 시 직종별 기준을 정해 특정 직종 편중을 방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정해요.
현행 규정은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해서, 특정 직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어요. 이런 편중은 직무 간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기관의 기능, 규모,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특정 직종에 편향되지 않게 청년을 고용하는 기준을 정해서, 기관 내 인력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이 직종별로 균형 있게 배치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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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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