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8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를 신설해 단속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의 성질에 비춰 사업자가 중요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고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한정된 집행 인력만으로는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이나 지자체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서, 법 집행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더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이 실효성을 갖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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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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