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형사 공소시효와 정합성을 확보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는 반면, 임금체불의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해요.

동일한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적 권리구제 기간이 형사적 제재 기간보다 짧아서, 근로자가 시효 내에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는 소멸시효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서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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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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