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7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거래조건 협의 절차를 투명하게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해요.
협의를 요청할 요건이 불명확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와 투명성 확보가 부족해서 원활한 협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구성원 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근거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거래조건 협의가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요.
-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보복조치가 규제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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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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