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7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거래조건 협의 절차를 투명하게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해요.

협의를 요청할 요건이 불명확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와 투명성 확보가 부족해서 원활한 협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구성원 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근거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거래조건 협의가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요.
  • 가맹점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보복조치가 규제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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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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