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93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OTT를 통한 영화도 법상 '영화'로 인정하고 유통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 목적으로만 정의하여 OTT 영화는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OTT 영화도 일반적인 영화로 인식되고 국제영화제에서도 경쟁부문에 참가합니다.

영화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상 '영화'로 포함시키고,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유예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 인식과 법 개념이 일치하게 됩니다.
  •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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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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