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8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 규정이 없어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하고, 지자체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 저하와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고 준수를 권고하며,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합니다.

통과되면

  •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사기가 높아집니다.
  •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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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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