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47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규정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낮아요.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체육시설 개방의 구체적 사항을 지역 조례로 정하고 안전사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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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