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47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규정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낮아요.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체육시설 개방의 구체적 사항을 지역 조례로 정하고 안전사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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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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