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2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시설을 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고 학교의 책임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민이 학교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가 시설 파손 비용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학교가 생활체육 시설 개방에 협조하도록 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는 민법상 시설 관리자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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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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