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52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시설을 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고 학교의 책임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민이 학교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가 시설 파손 비용과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학교가 생활체육 시설 개방에 협조하도록 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는 민법상 시설 관리자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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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8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