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2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환경보건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지역주민의 환경보건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건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환경보건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 참여가 명문화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 의견을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보건 정책에 지역 의견이 더 잘 반영됩니다.
- 지역의 환경보건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보건법의 다른 법안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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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