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85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환경보건위원회 민간 위원도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 환경성질환 지정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어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뇌물 관련 범죄의 책임성이 부족했어요.
위원회의 민간 위원도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환경보건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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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