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27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항 주변 지역을 환경보건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 같은 민감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같은 고위험 지역의 환경유해인자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요.
공항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청력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 위협을 받고 있지만, 공항소음에 대한 조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요.
공항주변지역의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법에 명시해서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공항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환경보건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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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