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6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을 30미터에서 50미터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의 초미세먼지가 흡연장소로부터 100미터까지 대기기준을 초과합니다.
현행법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과 영유아의 건강이 더 잘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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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