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2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을 조정해서 의료취약지역 의사 부족을 해결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이 3년이라서 일반 현역병(18개월)보다 길어요.

이 때문에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꺼려서 의료 취약지역에 의사가 부족해져요.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기간을 2년 2개월로 줄여서 편입 유인을 높여요.

통과되면

  •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사 부족이 해결돼요
  • 공공보건의료의 질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병역법의 다른 법안

병역법 관련 법안 7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4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