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2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을 조정해서 의료취약지역 의사 부족을 해결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이 3년이라서 일반 현역병(18개월)보다 길어요.
이 때문에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꺼려서 의료 취약지역에 의사가 부족해져요.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 기간을 2년 2개월로 줄여서 편입 유인을 높여요.
통과되면
-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사 부족이 해결돼요
- 공공보건의료의 질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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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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