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지침만 있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농촌과 인구감소지역의 서비스 설치율이 낮고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으며 사업의 지속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약지역 노인을 우선 지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기준을 정해요.

통과되면

  •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돼요
  •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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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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