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0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지침만 있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농촌과 인구감소지역의 서비스 설치율이 낮고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으며 사업의 지속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약지역 노인을 우선 지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기준을 정해요.
통과되면
-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돼요
-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