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21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해서 국군 조직의 일원으로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방개혁법은 군구조를 육군·해군·공군의 상호 관련 체계로 정하고 해병대는 해군에 포함시켜요.
해병대는 독자적인 임무와 작전 교리,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데 해군의 일부로 남아있어서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해병대를 해군 소속에서 분리해 독립된 군종으로 규정하고 국군 조직의 일원으로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해병대의 독립성이 확보돼요
- 4군 체제로 국방력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접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접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4 접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4 접수)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