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6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성별 차이를 반영하는 성차분석을 권고하고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요.

미국은 수면제 용량을 성별로 다르게 권고하는 등 성차의학을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상시험 시행자에게 성별 데이터를 구분해 분석하는 성차분석을 권고하고, 따르는 기업에 행정·재정 지원을 해요.

통과되면

  • 환자의 성별을 고려한 의약품 처방이 가능해져요
  • 의약품 안전성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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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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