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9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등은 75세 이상이어야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60세는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늘고 은퇴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예요.
이용 연령 기준을 60세로 완화해 만성질환의 조기 관리와 건강 악화 예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60세 이상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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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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