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18510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유족 간 협의가 안 될 때 나이 대신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아요.

헌법재판소가 이 기준이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시킨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연령 기준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내려갑니다.
  •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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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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