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18510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유족 간 협의가 안 될 때 나이 대신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아요.
헌법재판소가 이 기준이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시킨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 연령 기준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내려갑니다.
-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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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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