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5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훈보상대상자가 양로시설 대신 요양시설 등을 이용할 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양로시설에 입소해야 합니다.

시설 입소는 주민이 자신의 생활 터전을 떠나야 하므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요양시설,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더 다양한 노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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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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