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0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물량 기반 불법하도급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임금체불·임금착취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요.
현행법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면적·물량 기반 불법하도급의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물량 기반 계약방식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시키며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하도급의 구체적 범위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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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