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4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의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감에게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을 노력하도록 규정해 시도별로 사업 실시 여부가 다르고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의무화되지 않아 지역 간 편차가 크고 복직 지원 같은 실질적 개선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을 포함해 사업 범위를 넓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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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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