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3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건설공제조합 운영을 심의·의결 기능과 감독 기능으로 분리해 운영의 합리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과 업무 감독을 모두 담당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회의 규모가 크면서 의사결정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심의·의결과 감독이 분리되지 않아 업무의 합리성이 저감되고 위원 수가 30명 이내로 많아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 기능과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위원 수를 조정하며 이전 위원의 임기 종료 후 2년 내 재선임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이 합리화되고 업무 감시가 강화되어 조합원 보호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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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