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79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가입 기준을 분리발주 개별 공종별에서 총공사금액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간 발주 현장에서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일 때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50억 원 이하 현장과 분리발주된 개별 공종은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공종별로 발주 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면 같은 현장 근로자도 노후보장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공사금액을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해 개별 공종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이 해소되고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노후생활 안정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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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