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7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가담 여부 조사 요구에도 일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이 제고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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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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