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71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이 상관의 위헌·위법 명령을 거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헌법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지만 위헌·위법 명령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헌법교육도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상명하복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비상계엄 당시에도 헌법 위반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교육 실시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이 보장되고 헌법 준수 의식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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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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