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자격 취득자에게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고 제대군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무 복무 중 발생한 학업·취업 손실을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 복무 가치를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가 원활해지고 병역 복무 가치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국가공무원법 관련 법안 7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5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