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자격 취득자에게만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고 제대군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무 복무 중 발생한 학업·취업 손실을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대군인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 복무 가치를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제대군인의 사회복귀가 원활해지고 병역 복무 가치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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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