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6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 수준을 상향하고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하고 우수 농가에 대한 경감을 일부 허용합니다.

가축전염병 효과적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최초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 방역 참여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증가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효과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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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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