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6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 수준을 상향하고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하고 우수 농가에 대한 경감을 일부 허용합니다.
가축전염병 효과적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고 최초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 방역 참여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증가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효과가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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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