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5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건설업체 법정관리 중 하수급인에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 발주자만 특정 경우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데 시공사 법정관리 중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하도급업체가 연쇄부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법정관리 신청 단계에서 이미 하도급업체와 협력업체에 심각한 자금경색이 발생하며 건설산업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급인이 회생절차 또는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연쇄부도가 예방되고 건설산업 안정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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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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