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12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장관·차관 등 고위 정무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하였던 사람이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통령 재임 중 행정부의 핵심 직위에 임명될 경우,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권력 분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장관·차관 등 고위 정무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정무직 인사의 공정성 확보
  •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 제도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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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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