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12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장관·차관 등 고위 정무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변호하였던 사람이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발생했어요.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통령 재임 중 행정부의 핵심 직위에 임명될 경우,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권력 분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해당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장관·차관 등 고위 정무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정무직 인사의 공정성 확보
- 행정부 운영의 투명성 제도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