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82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요양보호사 자격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때 관련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요양보호사 자격의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를 규정하고 있지만,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요.
시·도지사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결격자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도지사가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 자료 공유를 원활히 했어요.
통과되면
- 결격자 확인의 실효성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