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6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정 업무량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현행법에 따른 근무환경 개선 근거가 없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급식 시설 인력 부족으로 기존 인력이 장시간 근무를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안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적정한 업무량 기준을 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학교급식 교육공무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됩니다.
-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교급식법의 다른 법안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7 접수)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2 접수)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