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48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30인

한 줄 요약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건강·안전 보장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무상 직영 급식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조리사·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요.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열악한 근로환경·고강도 노동으로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에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건강과 안전 보장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적정 인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이 법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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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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