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4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급식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해야 하는데 예산 부담으로 저가 수입산이 자주 쓰이고 있어요.
이는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었어요.
학교가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 지역 농어업기반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급식법의 다른 법안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2 접수)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