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5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부가 급식을 즉시 정지하고 업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교 급식에 식중독이 발생해도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심각한 식중독이 발생하더라도 급식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해지하거나 다른 업체로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으면, 교육부가 급식 운영을 즉시 정지하고 업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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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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