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15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부가 급식을 즉시 정지하고 업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교 급식에 식중독이 발생해도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심각한 식중독이 발생하더라도 급식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해지하거나 다른 업체로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으면, 교육부가 급식 운영을 즉시 정지하고 업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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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