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1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3회로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이들 직종의 부정행위자에 대해 2회에 한해 응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인·의료기사 등 다른 직종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데, 이 직종들은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도록 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직종 간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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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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