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임금·공사 대가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일부 지역이 조례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대가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접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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