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약국 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약국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정 유형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약국 간 과장 광고와 가격 비교 광고로 인한 분쟁이 많고, '팩토리' 같은 표현으로 의약품을 남용하도록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약국 광고에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창고", "공장" 등 소비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위법한 약국 광고가 사전에 근절되고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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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