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5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약국 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약국 표시·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일정 유형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약국 간 과장 광고와 가격 비교 광고로 인한 분쟁이 많고, '팩토리' 같은 표현으로 의약품을 남용하도록 부추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약국 광고에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창고", "공장" 등 소비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위법한 약국 광고가 사전에 근절되고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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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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