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49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수험 정지·합격 무효, 응시 제한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보건교육사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기사, 영양사 등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수험 정지, 합격 무효, 응시 제한을 규정하는데, 보건교육사는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보건교육사 부정행위자에 대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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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