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47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12개월 범위 내에서 세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요양보호사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 정지 및 시험 무효 처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규정하는데, 요양보호사는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요양보호사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 제한을 12개월 범위에서 세분화합니다.

통과되면

  •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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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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