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4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금체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최대 징역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 실제 억지력이 부족하고, 반의사불벌조항이 악용되어 체불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해서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체불 예방이 강화되고 근로자의 임금 보호가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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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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