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9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을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많은 교원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교원노동조합이 추천 주체에서 제외되어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하여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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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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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