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약사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약사와 한약사는 서로 다른 범위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면허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 조제를 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국개설자가 개설자 면허와 다른 면허소유자를 고용해 면허범위 밖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면허관리체계의 정당성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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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