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4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를 50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은 민간부문에서도 심각한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는 공공 발주에만 적용돼요.
의무 범위를 민간공사로 확대하되, 시행 1년차 300억 원, 2년차 100억 원, 3년차 이후 50억 원 이상으로 단계 적용해요.
건설기계 대여대금과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같이 확대하고, 임금은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 대형 공사의 대금·임금 지급이 전자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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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