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4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속가능항공유의 혼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항공 탈탄소화를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50년까지 항공부문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주요국들이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한국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 생산·공급 체계를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회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성 검증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항공부문의 탈탄소화가 촉진됩니다.
  • 지속가능 항공연료로의 전환이 유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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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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